각각 3명씩 추천…서울시 인사권 침해 재의 요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 1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추천인 비율이 기존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명, 시의회 3명’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이 ‘지방출자출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이 3명, 시의회 3명으로 추천비율을 조정해 의회의 비중을 높인 것은 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재의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위원 추천 인원수의 불확정에 따라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시·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기관 경영 자율성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짝수 구성에 따라 가부 동수 시에 의결이 곤란해 임원 임명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상의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취지와 지방공기업법령 상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윈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재의결 시, 시장 인사권 침해,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례를 통한 사전적 적극적 통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90% 이상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의원 임기말에 무리하게 조례일부를 잇따라 개정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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