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전체 사립유치원 중 10년 이상 운영중인 73.4% 포함

“설립자 사망시 상속세 부담으로 운영 중단 없을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설립자 사망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체 사립유치원 3102개원 중 10년 이상 운영중인 2277개원(73.4%)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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