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ㆍ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 ‘법정 사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보태면서 12월 8일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문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약속시한은 법정 사항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 법에 따라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문 위원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며칠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며칠 늦더라도) 법정 정신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안팎에선 오는 12월 8일께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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