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비방글 SNS에 게재
법원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 100만원 선고
검찰, 모욕죄 벌금 최고형 200만원 구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한 비방 글을 올린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함장이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생떼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켜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는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러자 정씨는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XX아”라는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정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씨는 공판기일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개상태에서 글을 쓴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함부로 글을 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인 SNS라도 내용이나 형식 유의해서 하겠다“고 반성했다. 검찰은 모욕죄 벌금의 최고형인 200만원을 구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