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인터뷰 책임 물어 2억 청구
법원, 폭언 근거로 3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씨가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벌였던 전 국가대표 노선영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16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가 청구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
재판부는 “노씨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 폭언은 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국가대표팀 선배였던 노씨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자신을 괴롭혔다며 소송을 냈다. 평창 올림픽에서도 노씨의 인터뷰로 인해 자신이 따돌림 당사자인 것처럼 오인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의 행위로 평판이 나빠져 각종 협찬이나 광고계약이 무산돼 피해를 봤다며 도합 2억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씨와 함께 출전했다. 김씨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씨가 크게 뒤처져 들어오면서 김씨가 노씨를 일부러 따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김씨가 의도적으로 노씨를 따돌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yg97@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