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첫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이 날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세간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만취해 사건 당시 A씨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동영상이 삭제된 것은 이 전 차관의 부탁 때문이 아닌 A씨의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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