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 ,지급불능 상태”

4월21까지 채권 신고…예금보험공사가 채권액 상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액 1.7조

라임자산운용[연합]
라임자산운용[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조 7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 전대규)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이)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채무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청산인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해도 190여억원에 불과한 반면 미확정채무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52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채가 자산을 수십 배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아 채권액을 산정한다. 채권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라임자산운용 자산을 환가한 뒤 채권액에 비례해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채권자들은 4월 21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5월19일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자신들이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IIG 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주식 가격이 폭락해, 펀드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됐다. 이에 따른 피해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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