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일본 활동 수입 53억 8천만원 개인 홍콩계좌로 빼돌려
세무조사 후 적발…“법인세 3억 2000만원 부당하다” 소송
法 “사외유출된 돈…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타당”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배우 장근석 씨의 친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법인세 3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정상규)는 전모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A사가 강남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3억 2000만원 상당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2년도 장근석 일본 활동 관련 수익(53억 8500여만원)을 자신의 홍콩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세무조사로 드러나면서 법인세 3억 2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무당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란 납세자가 허위 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이다.
A사는 법인세 포탈 의사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인 만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수익에 대해서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 성격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원고의 소득 등을 기초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하여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빼돌린 금액을 사외유출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A기획사의 2012~2014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3억 8500여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2018년 3월께 강남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누락 금액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4억 2000만여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일본에 납부한 1억여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제외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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