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검토’ 사건조사분석관실 2명→1명
공소부 3명→2명, 수사기획관실 1명→2명
향후 처장 결정 사건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 검토
‘내부 감사’ 인권감찰관은 출범 13개월 째 공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제도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맞춰 첫 수사처 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는 21일 수사처 검사 1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검사 정기인사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매년 2월 검사 정기인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공수처는 기존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해 입건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이 일자, 선별 입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향후 규칙이 개정되면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될 예정이다.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 또한 수사처 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부장검사는 현재 수사 3부 부장을 대행하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그대로 맡는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시, 수사 종결된 모든 사건들을 공소부가 검토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처장이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은 수사 후 자체적으로 수사부가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수사 기획과 지원 등을 담당하는 수사기획관실은 1명이 증원돼 총 2명으로 늘었다. 수사기획관실로는 수사 3부에 있던 허윤 검사가 이동한다. 공수처는 “수사업무 관련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경 등 타 수사기관과 업무 협조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들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공석인 1부 부장검사 인사도 이번엔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 7명의 검사가 수사부 내에서 재배치 됐지만, 이미 배당된 사건들은 부장검사들의 지휘 아래 기존 부서가 그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출범 13개월째 공석인 인권감찰관 자리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직인 인권감찰관은 이번 인사 대상이 아니란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 감사·감찰 등을 담당한다. 현재 공수처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에 따른 준항고만 세 차례 당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사건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재판 결과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중 김 의원의 준항고는 법원에서 인용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계류 중이다.
또한 공수처는 이번 주 중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개선안도 다시 살필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2차 회의 후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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