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개선 위한 권리보호와 고용안정 논의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오후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공무직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들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 가입 ▷해고 등의 제한 ▷전보․휴직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조직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 박채완 위원장, 최지원 총무부장, 김경수 조직부장 등 노조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공무직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미영 의원은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 이번 조례안 제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공무직과 환경미화원 등 모두 198명이며, 울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사무 보조, 비서, 안내, 조리, 청소, 농기계수리, 초화양묘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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