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수능서 탐구 영역 타종 일찍 울려

학생 25명 손배소송…법원 9명 학생에게 200만원 지급

2020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수험생에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헤럴드DB]
2020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수험생에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타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능 수험생이던 송모씨 등 25명이 서울시교육청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당국은 송씨 등 9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송씨 등은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시험장에서 제4교시 탐구 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도중 담당 교사 실수로 종료 종이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울렸고, 감독관은 시험지 수거 이후 종이 잘못 울린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얼마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