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상북도가 대구에 이어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방역패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군과 외식업 등 방역 관련 업종의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대구와 인접해 사실상 대구 생활권인 경산 등 시·군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대구와 인접한 시·군이 아닌 북부권 등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라 도내 전 지역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25일까지 시·군과 소상공인 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시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 권한으로 방역패스 적용 행정명령을 변경해 해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25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만큼 현행 방역체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도는 보고 있다. 방역패스 해제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방역체계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데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어 최종 결론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에서 방역패스가 사실상 해제된 상황에서 동일 생활권인 인접 시·군에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대구는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가 풀려 있게 돼 지역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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