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市는 지난해까지 市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약 3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공유재산 감면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1%의 사용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임대료 8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연간 감면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기업, 경작 및 주거 목적의 임대료는 제외된다.
이재인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연장 결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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