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심야시간 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술이나 담배 역시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제한됩니다. 게임 역시 같은 논리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 제도에 대한 법적공방이 벌어지는 이 곳.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대학 교수도, 판사ㆍ변호사도 아닌 엣된 학생들이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의 법체험 한마당인 ‘제1회 중ㆍ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제1회 중ㆍ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와 ‘제9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본선에 진출한 전국 24개 중ㆍ고등학교 경연팀 소속 약 300명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영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등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중ㆍ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는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참가팀들이 찬ㆍ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며 자신들의 뜻을 밝혔다. 전국에서 중학교 156팀, 고등학교 99팀 등 총 255팀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예선을 통해 중학교 6개팀과 고등학교 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심야시간 대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제한(강제적 셧다운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금지’, ‘기여입학제’ 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해 헌법적 관점에서 열띤 찬ㆍ반 토론을 벌였다.
지난 2006년 시작되 9회를 맞이한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40팀이 참가, 1차 대본심사를 바탕으로 총 48팀(6개 권역별 민ㆍ형사 각 4팀)이 선발되었고, 2차 권역별 지역예선을 거쳐 최종 12팀(6개 권역별 민ㆍ형사 최우수 각1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터넷에 공개한 내부 직원의 명예훼손책임 여부’, ‘타인이 작곡한 곡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형사책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직접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공감해보는 계기가 됐다.
황교안 장관은 참가 학생들에게 “모의재판과 헌법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의 헌법을 체험하고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사회,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학생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를 비롯하여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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