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정황

아동학대 1심 무죄 받았으나 해고 처분

법원 “신뢰관계 훼손…고용 지속 불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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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동 학대 의심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면한 뒤 해고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3일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아동을 향해 문을 반대로 밀어 넘어트리거나, 깁스한 팔로 아동 얼굴을 쓸어내리고, 반찬과 밥을 국에 혼합해 먹이거나, 낮잠을 거부하는 아이 머리를 볼펜 쥔 손으로 누르는 등 8명에게 학대 의심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서 참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해고 처분이 결정됐으나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이에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B씨는 2019년 10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나, 훈육 내지 보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결과나 발생할 위험을 미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 유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집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어, A씨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대표도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신뢰관계의 기초적인 부분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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