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거취 표명해야하지 않나 국민적 여론 있어”
김 처장, 앞서 메일로 “끝까지 소임 다 할 것”
거취 평생선…2024년 1월까지 임기
[헤럴드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거취에 관해 압박을 했지만, 김 처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공수처에) 김진욱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압박은 아니며 여론을 전달한 형식을 취했지만, 김 처장이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재차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수위 브리핑 뒤 “얼마 전 이메일을 통해 이미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김 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24년 1월까지 임기다.
이날 인수위와 공수처는 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난 만큼, 김 처장의 거취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관해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수처법 24조(고위공직자 수사우선권 조항) 폐지에 대해 인수위 측은 “자의적 행사 우려가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 공수처는 “없어지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선 내부 통제 장치인 통신수사심사관을 도입하는 식의 개선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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