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해석 갈등
사측 “만55세” , 노측 “만56세” 판단 엇갈려
대법 “만55세 기준 1년 단위 임금피크 적용 전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세로 정했다면, 실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됐다”며 “그에 맞춰 만 55세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후 임금피크 적용 시점으로 표기된 ‘56세’를 두고 만 55세와 만 56세 중 어디로 볼지 회사와 노조 간 이견이 생겼다. 중앙노동위는 만 56세가 적정하다고 해석했고, 남양유업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만 55세부터로 봐야 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당초 정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정년이 만 55세에 도달한 연도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서 만 56세에 도달한 연도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 이상 그 1년 동안의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본문 중 하나의 단체협약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의 조항에서 일부 연령은 ‘만 나이’, 일부 연령은 ‘한국식 나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만 56세로 해석했다. 민법과 근로기준법 상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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