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무자격자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참여업소'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기흥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업소 가운데 명찰 패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중개업소 760곳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1100여 명이다.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등이 새겨져 있다. 인증 스티커는 가게 외부에 부착,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부동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을 지난해 11월부터 권고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하는 공인중개사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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