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ㆍ복지로 누리집 등서 신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30만원 영아수당 신청하세요.”
3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영아수당을 지난 25일까지 총 4만5000여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영아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신청자는 총 5만1334명이며, 이중 4만5405명이 지급받았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영아수당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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