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해명, 대체로 적절…‘현금뭉치’ 큰 문제 아닐 듯”
“다만 하나…김정숙, 자랑하듯 옷·장신구 선보였다”
조기숙 향해선 “尹 향해 저주의 악담…좀 과한 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공개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31일 "김 여사의 사치 논쟁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던 신 변호사는 이번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체로 청와대의 해명이 적절하다고 보고, 또 현금 뭉치라고 하지만 그 액수로 미뤄볼 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후 "다만 한 가지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나치게 많은 의상과 장신구를 국민 눈 앞에 자랑하듯 선보였고, 해외여행에서 여러 불투명한 의문을 야기해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 논쟁은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고, 민주 사회의 속성상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자정의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 논쟁의 일단을 제공한 내 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면 사치 논쟁이 갖는 다른 한 측면을 보여준다"며 문 정부가 '갈라치기'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가 강력한 팬덤에 올라타 5년 임기 동안 시종일관 변함없는 갈라치기 정책을 추구해 충성스러운 자기 편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라며 "팬덤의 성향은 열렬함을 가둬둘 수 없던 탓에 다분히 폭력적으로 흘렀고, 이 정부의 핵심을 구성한 운동권 강성 친문(친문재인)들은 노골적으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물결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약 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해 성공했더라면 절대로 정권교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워낙 문 대통령이 확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운동권 세력이 목에 힘을 주니 멈칫멈칫하다 차별화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혹시 관심 있는 이는 그들 일부의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패륜적인 댓글을 유감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향해선 "사치 논쟁과 하등 관련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뿌린대로 거두리라'하는 저주의 악담을 퍼붓는데 좀 과한 일"이라며 "그쪽에서 친여 언론매체를 총동원해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나 그 배우자를 향해 어떤 몹쓸 짓을, 사치 논쟁에서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짓을 얼마나 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여사가 한복·구두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사비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사님의 의상비와 관련해서 특활비와 관계 없고 사비로 지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yul@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