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탄원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단둘이 살아오던 아버지 B(56)씨가 2020년 9월쯤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문제로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홀로 돌봤다.
A씨는 부친이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도 정상적인 양보다 적게 주다가 일주일 뒤부터는 방치해 5월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망 당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을 앓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척에게서 정부의 생계 및 장애 지원에 관한 절차를 듣고도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형법이 정한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A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로 편지를 보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편지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적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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