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법원 '담배소송' 확정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모습이 건물 유리에 비치는 장면. [연합]
2014년 대법원 '담배소송' 확정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모습이 건물 유리에 비치는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강시민공원에서 ‘치맥’은 물론 ‘담배 한 모금’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시민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지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강조됐고, 한강사업본부 측도 적극 공감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한강시민공원은 하천변 보행로가 아닌 넓은 녹지 공간으로 이 조례의 전면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흡연자들의 반발도 문제다. 송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에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금연구역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시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의 시작이다.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

과거 조례보다 금주구역 범위를 넓히고,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치킨과 맥주 한잔’이 한강변의 명물로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 음주 제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게 나왔고, 결국 서울시도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송 의원은 “앞서 이슈화 됐던 ‘금주’ 추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서울시의 균형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