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시 검찰개혁 법안 '거부권 행사' 전망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 단독 강행 처리 방침 시사
“지방선거 유불리로 판단한 일 아니란 게 다수 생각”
“국힘 필리버스터? 180명 서명 신청하면 끝낼 수 있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리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전 172석의 과반 의석을 활용해 속전속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거부권을 행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데 그 분은 그럴 것 같다"면서 "만약에 저라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 개시권인 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 '수사 개시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의도를 갖고 기소해야겠다고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 방향성을 본인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있고 인권침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이런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검찰개혁 관련 당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 방향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느냐,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하느냐의 견해 차이일 뿐이란 것이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처리하는 게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다"며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 뒤 남은 한 달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도 했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해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한 명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누구누구와 경선해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며 전략공천과 경선 가능성을 전부 열어뒀다.
윤 위원장은 "경선을 포함해서 4월 말까지는 (후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4월 20일 전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공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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