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장치 고장 가능성 높아” 소수의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은 조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유압조절장치) 고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다수의견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13일 사참위에 따르면 사참위는 전날 오후 제14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직권조사 안건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의 우현 급선회는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가 인천행 타기펌프 1대만 작동한 경우와 인천행·제주행 타기펌프 2대를 모두 가동했을 때, 조타가 이뤄졌을 때 등 조건별로 모형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지만 세월호 우현 급선회와 러더(Rudder·방향키·방향타) 좌현 8도 현상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침몰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덮개)에 발생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시점은 급선회 이후 시점이어서, 솔레노이드 밸브 눌림은 세월호의 우현 급선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이를 두고 이민 사참위 비상임위원은 “다른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추가되지 않는 한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한 세월호 우현 급선회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솔레노이드 밸브 케이싱이 다른 물체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훼손돼 밸브 철심이 눌렸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주장이다.
사참위는 이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 형태로 보고서에 기재하고,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세월호 침몰 원인일 가능성과 밸브 손상 시점과 관련해 단정적인 표현 대신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의견 등을 반영해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사참위는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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