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감식 중…앞 유리 맞았다면 아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맥주병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파트에서 날아온 맥주병. 지문 감식 중입니다. 자수하세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3시께 대구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와 도창교 지하차도 옆길로 운전하고 있었을 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
신호 대기 중 차를 살펴보니 뒷유리창은 깨진 상태였다.
제보자의 뒷 차량 운전자는 제보자에게 "하늘에서 맥주병이 날아와 차에 맞았다"고 했다.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맥주병이 휙 날아와 도로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맥주병을 받아 지문 감식에 들어갔다.
한 변호사는 "차량 앞 유리에 맞았거나 걸어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아찔한 행동"이라며 "아파트 옥상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은 "보행자가 맞으면 어쩔뻔", "날아간 거리를 보니 아마 맨손으로 던졌을 것 같다", "저기를 자주 가는데 아파트에서 저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과 병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재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성이 없었을 땐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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