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인수위 2차 입장문 발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시도와 관련 "입법폭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적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 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 없다는 점, 범죄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한 점에 인수위는 주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가 많다고 해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인수위가 이미 한 차례 검수완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2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선인과 인수위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묻자 이 대변인은 "인수위뿐 아니라 지금처럼 민주당 빼고 모든 기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민주당도 국민 소리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고, 이정도 (두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말귀를 알아듣고 이로써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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