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경위 조사 엄정 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A일병이 체포됐다.
해병대는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4월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일병은 지난 3월 휴가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부대 내 부조리를 호소하면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했고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인계됐지만 다시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이탈한 뒤 한때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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