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했지만
'키' 쥔 정의당, 朴의장 중재안 찬성
법사위 이어 본회의장 대충돌 예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시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으로, 본회의장에서 대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 무력화의 키를 쥔 정의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 안팎에선 법안 통과에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만 박병석 의장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극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데 다른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조율 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의결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규정한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고, 별건수사 관련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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