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7~2018 연구물 1033건 실태조사

27개大 96건 적발…미성년자 부당 저자로 등재 

서울대 22건·연세대 10건·건국-전북대 8건씩

조국 딸 조민ㆍ이병천 교수 아들 등 5명 입학 취소

“관련 교원ㆍ미성년자 151명, 중징계 교원 3명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교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가 96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관련된 교원과 미성년자는 총 151명에 달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3명뿐이며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이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확인됐다. 9건 가운데 1건꼴로 연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관련 교원은 69명,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조사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는 각 8건씩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며 이 가운데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가 이달 7일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바 있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조씨를 비롯한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1명이나 되는데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8건에 그쵸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나 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한 만큼, 앞으로는 좀 더 강한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