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법 승소판결 불구 외교부는 발급 거부

외교부 “유씨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유승준 유튜브
유승준 유튜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20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 외교부로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재차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총영사의 발급 거부 근거는 정부 전산망에 등록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었는데 이는 공식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선 패소했다.

외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에 따라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면서 “국방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승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에 근거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독 유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영주권자가 국적을 상실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다른 연예인 사례와 똑같다”며 “20년 넘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고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이 되면 비자가 발급돼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은 점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