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 인정한 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을 모아 임 전 판사에 대한 헌정사 최초의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 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이냐"며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여기에 뭐라고 응답하시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판사는 최고 엘리트’라는 오래된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춘 바 있다.
임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당시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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