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힘들고 입법 이후도 쉽지않아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논란이 헌법재판소 심사대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절차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헌재는 국민의힘이 유상범, 전주혜 의원의 이름으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요건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헌재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이다.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최근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이 돼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한 일련의 처리 과정이 일방적이어서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표결까지 이뤄지면 이 가처분 사건을 판단할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헌법소송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기본적으로 적법요건부터 검토하는데 통상 이 절차만 해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법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임시국회를 소집해 각각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고 계획 중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 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헌재가 심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입법 과정을 문제 삼아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할 경우, 개정법 공포 이후 실제 시행까지 기간이 있는 만큼 헌재에서 가처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법 과정상의 법적 하자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편법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국회법을 위반했다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무효여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법 절차에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에서 헌재는 그동안 국회 자율권을 존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헌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헌법 72조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안이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 규정상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