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회 관련 인권침해 등 109건 대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달 26일 열린 제31차 위원회에서 1964년 불꽃회 관련 인권침해 사건 등 10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불꽃회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64년 정부의 한일협정추진 관련 학생운동을 배후 조종하고 소위 불꽃회를 만들어 전국의 학생운동을 추진·선동한 혐의로 연행된 사건이다.
진실규명 대상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사건이 조작돼 기소됐으나 이후 공소 취소에 따라 석방됐다.
불꽃회 사건 외에도 ▷목천보통학교 만세운동 ▷전북 익산·전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사건 등이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14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236건(신청인 1만61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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