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과중…부실수사 피해 우려
선임기간 길어질수록 비용부담도 증가
검찰 수사권이 존폐의 갈림길 앞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소화하기 힘들 만큼 수사 업무가 과중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자칫 ‘부실 수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돈이 없는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Y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완료되면, 수사 시간이 지금보다 길게는 3배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록 결국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들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시키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 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나라·국민·사회정의·공정·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고 규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법조계에 우려에 동감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A씨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부담이 늘어 수사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데, 검수완박까지 시행되면 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 B씨도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는 검수완박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그런 고민은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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