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도둑이 포졸 없애는 법” 주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세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토론자로 나서 "지난 2년동안 부동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국민들이 전월세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후 1년이 지났지만 한 건만 기소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지켜봤다"며 "국민이 고통받는 악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제는 '덜 박탈'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로 '부패완판'으로, 서민과 약자에 고통을 가하는 악범으로 파기해야함에도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에 빌미를 준 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그는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것이 (개정안) 마지막 문장"이라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납들할 수 없고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현행 제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주체에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경찰 수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억울함을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답변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검수완박)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도둑이 포졸 없애는 법이라고도 한다"며 "서민 약자를 위한 법인지 살펴보시고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