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범행 계획했나’ 물음에
“아니다”라며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1일 구속심사에 출석해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께 후드가 달린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B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B씨는 자신의 형인 A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A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인 B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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