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인에게 돈 대신 필로폰을 주고 빚 일부를 갚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빚 690만원에서 75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필로폰 5g을 지인에게 건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하게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게 아니라 유통도 했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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