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 따라 출제하고 구제절차도 진행”
“객관적 정당성 잃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정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94명이 평가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2번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한 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평가원이 문제를 냈고 이의신청 당시 학회 등의 자문을 받아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한 점, 교육부와 평가원이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이의신청이 있자, 평가원은 이의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 일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은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평가원은 판결을 수용하고 오답 처리된 피해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을 시키는 등 구제조치를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출제오류를 인정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한 사람당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이 사건 문제의 출제 과정 및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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