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회식 강요·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헤럴드경제] 직장갑질119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15일 공개했다.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었다. 또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할 때 성희롱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조사한 결과 회식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50대와 20대 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20대는 ‘그렇지 않다’에 79.5점을, 50대는 63.7점을 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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