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6년 간 법적공방을 끌어온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7일 오전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YTN 해직 기자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2008년 사장에 선임되자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투쟁을 벌였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기자 6명을 해고했고, 해직 기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며 해직 기자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3명에 대해서만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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