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둘레길 등 연결 6.3㎢ 2030년까지 우선 매수
축구장 18개 크기 사유지 41필지 매입… 617억원 투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대상지를 6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
시는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목표로 사유지 매입 정책을 펴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중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 신청 지역 중 다음 달 7일 접수분까지 내년도 매입을 진행하고, 이후 접수분은 2024년 매입 대상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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