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운송회사에 소속돼 자가 화물차로 영업을 하는 운전자(화물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담겼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