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운송회사에 소속돼 자가 화물차로 영업을 하는 운전자(화물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담겼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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