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고발 이후 추 전 장관이 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지난 2020년 9월 사세행은 서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씨를 비롯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다른 세 명의 혐의도 모두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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