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명곤(59)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수십만원어치 식사를 사거나, 10㎏ 쌀 10포대 등의 물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장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2006년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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