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 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서 “목격자와 가족도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며 바바리 맨의 범행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관대하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잠재적 성범죄자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성도착증 환자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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