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등 시민·사회·교육단체는 26일 광주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연구년 논란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연구년 규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할 상황이다”며 “규정과 다른 의도로 연구년을 신청·활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어떤 경우든 교육감직 수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목적과 다른 의도로 연구년을 신청했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연구년에 해당하는 기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챙겼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후보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연구년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선거 출마가 분명한 상황에서 학교 측은 그의 연구년을 승인해줬다”며 “논란의 당사자인 이 후보는 사퇴하고 대학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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