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달 분신 사망한 경비노동자 이만수(53) 씨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의 입주민인 70대 여성으로부터 평소 지속적으로 모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주민은 5층에서 음식을 던져주며 먹으라고 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기도 했다.
이런 부당한 환경에서도 이 씨는 끝내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을 받았지만 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분신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사망하고, 해당 입주민이 사과했을 때 까지만해도 이 사고는 단순히 한 입주민의 몰지각한 태도에 의한 경비원의 울분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최근 경비원 전원에게 “한 달 뒤에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파트는 전체 입주민의 몰지각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문제를 단순한 ‘입주민의 인식 개선’에서 ‘아파트경비원의 불안정한 노동지위’까지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었다.
압구정신현대 아파트는 최근 이 씨의 동료이기도 한 아파트 경비원 78명 전원에게 ‘제 몸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공포스러운 ‘해고’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업체와의 계약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새 용역업체 입찰을 위한 공고를 낸 상태다. 경비노동자 78명에게는 해고예고 통보장을 보냈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만료지만 이 씨의 사망으로 아파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여론에 회자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업체에 ‘간접’고용된다. 입주민들들은 경비노동자라는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닌 ‘업체’를 고용했기 때문에 업체변경 결정도 어렵지 않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업체에 속한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게 바로 간접 고용의 폐해다. 갑에서 병까지 나아가는 극도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경비원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입주민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도 참을 수밖에 없다. 비록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이지만 그들에게 경비일자리는 아들의 등록금이고, 가족의 한 끼 식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은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려주고, 경비원들에게 택배 등 잡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고용지위를 안정화 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지자체에 고령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찾기 위한 방안을 입주민과 모색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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