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품업체 200여 곳이 공장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 사내하도급업체와 부품업체 근로자에 대한 법원 판결의 여파다.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최근 공장 내 부품업체 200여 곳에 업체 사무실과 조립작업장 등을 울산공장 외부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가 이전을 요청한 부품업체 200여 곳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900여명이 상주하며 부품을 만드는 등 모두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한다.
현대차는 이전 완료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조속히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해당 부품업체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현대차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업체와 부품업체 근로자를 모두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이들 공장내 부품업체의 사무실을 모두 공장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대차의 부품업체들이 필요한 부품을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공장 안에 설치된 사내 부품협력사 입주시스템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유발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당장 이전해야 하는 영세 부품업체들은 이전 비용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사내부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품업체들은 실시간 부품공급을 통한 자동차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 안에 상주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장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주 비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한 원ㆍ하청간 협업체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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