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비리를 고발한 후 팀원 한명 없는 부서의 팀장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50대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김모(52) 씨가 외국계 제지기업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 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김 씨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김 씨만 팀장으로 발령을 내고 팀원은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다. 김 씨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김 씨는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2차 내부고발을 했다. 새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거절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권고사직 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측은 이에 불공정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곧바로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지만 사흘 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내부고발 이후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분명하지 않은데다 팀원도 없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됐다”며 “김 씨가 2,3차 내부고발을 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런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후 업무를 일부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업무 태만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사측이 든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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