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해외 직접구매 때 결제통화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직구 때 신용카드의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 실제 구매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 가운데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국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의 원화결제(DCC) 서비스처럼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생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한편 국내 해외 직접구매는 2012년 7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4000만 달러, 올해 1~10월 12억3000만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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